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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양성교육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3-01-04 조회수 : 4,60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에 따른 별표 42 개정사항과 양성교육 관계를 안내드리오니, 교육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자격 구분 변경  

 

구 분

교 육 특 전

적용일자

개정 전

개정 후

양성교육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소방기술 인정자격 수첩발급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 선임을 위한

소방기술 인정자격 수첩발급 불가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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