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센터입니다.
PQ가점 교육은 매월 새로운 기수로 개설 되며, 상시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 기수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월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페이지 내 대기신청기능을 이용해 최대 선착순 5명까지 대기신청을 걸어 놓을수 있습니다.
기존 인원의 일정변경등으로 인해 정원이 빠지게 될 시 대기자 교육접수 안내문자가 온 후 3시간 이내에 일정변경 또는 교육접수를 해야합니다.
집체교육 추가일정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추가일정은 월말~월초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 등록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월 포함 3개월까지 교육일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집체교육 대기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사이트 상단 [교육신청] - [집체교육일정] 클릭해주세요.
2.집체교육 일정에서 [대기]표시는 대기신청이 가능합니다.(5명까지 대기신청가능)
3.[대기]클릭 후 [대기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집체교육 대기확인(취소)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이트 상단 [마이페이지] - [대기신청 확인/취소] 클릭해주세요.
- 취소: 대기를 취소하실때 클릭
- 확인: 대기순번 도래 후 3시간 이내에서 [확인]을 클릭해야지만 해당일정으로 변경되어짐
집체교육 일정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사이트 상단 [마이페이지] - [집체교육일정 변경]클릭해주세요.
2 .[변경]클릭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의 일정만 달력 팝업되며,
원하시는 일정으로 클릭후 바로 변경가능합니다.[캡쳐화면 참고]
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교육실적" 평가 관련한 세부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2022.4.21. 시행)
□ 그간 추진현황
○ 국민안전처(現 소방청)의 민원처리 기준*에 따른 교육실적 일괄 만점 처리
* 소방산업과-1362(2017.3.30.)「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관련 민원처리 기준 알림」
○ 소방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를「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소방청고시 제2022-08호, 2022.4.21.)
□ 향후 민원처리 안내
○ (적용대상) 2022.4.21. 이후 발주되는 PQ사업
*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교육실적 평가 적용 시기 변경가능
○ (교육실적 인정 과정)
소방시설설계 | 소방공사감리 |
설계 전문교육 기본과정(36시간) 설계 전문교육 심화과정(35시간) | 감리 전문교육 기본과정(35시간) 감리 전문교육 심화과정(35시간) |
기술자 인정교육(초/중 과정)(35시간) 기술자 인정교육(고/특 과정)(35시간) | 감리원 인정교육(초/중 과정)(35시간) 감리원 인정교육(고/특 과정)(35시간) |
○ (교육실적 평가 배점)
소방시설설계 | 소방공사감리 |
2주(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3점 | 2주(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
1주(35시간)이상 ~ 2주(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5점 | 1주(35시간)이상 ~ 2주(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전 • 후로 수료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모두 수료하셔야지만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을 받은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에 따라 면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성·인정교육훈련은 양성교육, 인정(승급)교육, 설계·감리 전문교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