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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 안내
등록일 : 2026-08-12 조회수 : 330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기준 및 절차 안내

 

면제기준

  (실무교육 면제) 실무교육 이수기간 내 양성·인정교육훈련* 이수 시 

  (양성·인정교육훈련) 양성교육, 인정(승급)교육, 설계·감리 전문교육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1항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절차안내

 ○ (제출서류) 양성·인정교육훈련 수료증

 ○ (제출방법) 실무교육 면제대상 여부 확인필요 시, 수료증 출력 후 한국소방안전원 제출

 ○ (출력방법) 한국소방시설협회 교육종합시스템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료증 출력

 ○ (관련문의)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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