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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 인정(승급)교육수료 후 3년 도래시 절차 안내
등록일 : 2025-03-21 조회수 : 593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센터입니다.

 

양성 · 인정(승급)교육수료 후 3년 도래시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4(교육훈련 및 과정 등)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신규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전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규칙 별표 52 2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교육훈련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1.  교육 이수한 것 이내에서 수첩 발급 완료, 추후 승급관련 시 
   →  
본인 수첩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승급 원하는 경우, 상위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특급수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승급할 수 있는 등급이 없습니다.

         승급관련 문의는 가까운 지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도회 연락처]

서울시회

02-520-6092

부산시회

051-441-4201

대구경북도회

053-742-4202

인천시회

032-467-4201

광주전남도회

062-528-4201

대전세종충남도회

042-635-4201

울산시회

052-267-4202

경기도남부도회

031-221-4201

경기북부도회

031-855-4230

강원도회

033-251-4201

충북도회

043-276-4201

전북도회

063-277-4201

경남도회

055-287-4201

제주도회

064-702-4201

 

2. 수첩을 신청하지 않은채로 3년 유효기간 초과

    → 재수강을 해야합니다.

 

3. 하위수첩을 하나만 신청한 이후 3년 유효기간 초과

   → 발급 받지 않은 수첩에 관련해서는 재수강을 해야합니다.

        예시 - 초중급 교육 수강 후, 초급 수첩만 신청함 (중급수첩 신청x) → 유효기간 초과 

               → 중급수첩 신청을 위해 초중급 교육 재수강 필요

 ※ 유효기간 이내에는 (초중급 교육 : 초급, 중급수첩), (고특급 교육 : 고급, 특급수첩) 신청한 교육안에서 발급가능

 

 

4. 수첩을 분야별로(전기, 기계) 등급을 다르게 발급 받았을 경우 승급하기 위한 교육수강에 관한 문의 

    → 높은 기술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등급 중 높은 기술등급에 따라 수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예시 - 현재 전기:초급, 기계:무급 으로 초급수첩 발급완료, 기계를 초급으로 올리고 싶을 때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 기계등급 초급까지 교육 수료 없이 승급 가능합니다.

          예시 - 현재 전기:초급, 기계:고급 으로 발급되어있는 상태인데 전기 기술등급 승급 위해서 교육 들어야 하는가

                    →  전기 고급까지 교육 수료 없이 승급 가능합니다.

 

  ②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신청을 위한 기술등급 기준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기술등급 중

      높은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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