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 전문교육 심화과정 개설 안내 | ||||||||||||||||||||||||||||||||
---|---|---|---|---|---|---|---|---|---|---|---|---|---|---|---|---|---|---|---|---|---|---|---|---|---|---|---|---|---|---|---|---|
등록일 : 2023-06-22 조회수 : 17,894 | ||||||||||||||||||||||||||||||||
□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2022.4.21.시행)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변경사항(요약)
○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교육실적 가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세부) ○ 설계 PQ교육 실적 인정 과정
○ 감리 PQ교육 실적 인정 과정
○ 교육실적에 따른 평가 배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