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양성교육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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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4 조회수 : 5,619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에 따른 별표 4의2 개정사항과 양성교육 관계를 안내드리오니, 교육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자격 구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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