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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PQ 가점 개정 안내
등록일 : 2022-04-21 조회수 : 15,320

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교육실적" 평가 관련한 세부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2022.4.21. 시행)

 

□ 그간 추진현황 

○ 국민안전처(現 소방청)의 민원처리 기준*에 따른 교육실적 일괄 만점 처리

* 소방산업과-1362(2017.3.30.)「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관련 민원처리 기준 알림」

 

○ 소방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를「소방시설 설계 ·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소방청고시 제2022-08호, 2022.4.21.)

 

□ 향후 민원처리 안내 

(적용대상) 2022.4.21. 이후 발주되는 PQ사업

*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교육실적 평가 적용 시기 변경가능

 

(교육실적 인정 과정)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설계 전문교육 기본과정(36시간)

설계 전문교육 심화과정(35시간)

감리 전문교육 기본과정(35시간)

감리 전문교육 심화과정(35시간)

기술자 인정교육(초/중 과정)(35시간)

기술자 인정교육(고/특 과정)(35시간)

감리원 인정교육(초/중 과정)(35시간)

감리원 인정교육(고/특 과정)(35시간)

 

(교육실적 평가 배점)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2주(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3점

2주(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1주(35시간)이상 ~ 2주(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5점

1주(35시간)이상 ~ 2주(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PQ가점 추가를 원하는 교육생은 기술등급 특급의 경우에도 인정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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